장흥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비치를 위한 홍보 캠페인 실시 박상철 기자 bodo@wbci.kr |
2024년 11월 20일(수) 1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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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7인승 이상에만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되어있었으나 현재는 관련 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가 의무 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표기가 돼 있으며 대형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일반용 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적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다.
장흥소방서 서장 최동수는 “화재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한다 ”며 “차량 화재 시 나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꼭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철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