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5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양정오 기자 bodo@wbci.kr |
2024년 11월 22일(금) 1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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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할 농지, 토양검정 및 시비 처방 상담 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농지이며 사업 신청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한도는 ha당 유기농 200만 원, 무농약 150만 원, 관행농업 100만 원으로 사업 확정금액의 50%를 지원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제품에 한해서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용할 자재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해 사업 신청 기간 내 신청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양정오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