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특이민원 대비 경찰합동 모의훈련 실시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시 상황대응능력 강화 양동준 기자 bodo@wbci.kr |
2024년 12월 03일(화) 1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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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훈련은 폭언 · 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시 공무원의 상황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원대응 지침에 따라 △민원인 폭언 발생 △폭언 중단 및 가해 민원인 진정 유도 △사전고지 후 휴대용 보호장비로 상담내용 녹음 △비상벨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제압 및 진정 △출동경찰 인계 순으로 진행됐다.
11개 읍면에서도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정기적인 특이민원 대비훈련을 통해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의 안전을 상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동준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