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 신청 24일까지 연장 친환경농업인 개인 1억·법인 5억 한도 연이율 1%로 지원 양동준 기자 bodo@wbci.kr |
2025년 01월 20일(월) 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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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기금은 생산·유통,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융자 신청 대상은 전남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법인,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다.
융자 한도는 개인은 1억 원, 법인은 5억 원, 유통업체는 10억 원이다.
지원 자금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뉜다.
운영자금은 친환경 벼·고구마 등 원료 구입, 버섯 종균 구입, 포장디자인이나 포장재 제작, 판매장 임차료 등을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육묘장 신축, 저온저장고 설치, 가공·유통시설 신축, 생산시설 신축이나 증·개축 사업비 등을 지원한다.
상환조건은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 2년 거치 6년 균분 상환이며, 소득 발생이 늦은 과수는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융자를 바라는 친환경농업인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는 서류 등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자와 지원자금을 2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양동준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