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주거환경 개선 위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주택 최대 700만 원·비주택 540만 원 양정기 기자 bodo@wbci.kr |
2025년 03월 12일(수) 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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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주택과 창고에 있는 슬레이트를 철거,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주택 또는 비주택(축사·창고·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다. 지원 금액은 주택 최대 700만 원, 비주택 최대 54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타 부처 연계사업,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다자녀·독거 어르신·장애인 포함 가구 등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슬레이트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방치하면 폐암을 유발하는 등 건강상의 피해를 일으키는 만큼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면서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정기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