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공동주택 감사 문턱 낮춘다 박종균의원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개정’ 발의 양정기 기자 bodo@wbci.kr |
2025년 03월 17일(월) 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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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감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개정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 요청시 기존 입주자들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했던 것을 10분의 2 이상 동의로 감사 요구의 문턱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내용이 개정되면 입주민들이 구청에 감사를 요청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균 의원은 “ 최근 동구의 경우 공동주택 인구수는 동구 전체 인구의 63%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증가 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감사요건 완화로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아파트 공동체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정기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