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확인지급 개시 신속지급(2.17~)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배달·택배 서비스 이용 또는 직접배달(배송)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인지급 개시 양정기 기자 bodo@wbci.kr |
2025년 04월 21일(월) 1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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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한시 지원하는 동 사업은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순차적 신청․접수 방침에 따라, 지난 2월 17일 배달 플랫폼사 협조로 별도의 증빙이 불필요한 ‘신속지급’을 먼저 실시하였고, 이어서 증빙자료를 소상공인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확인지급을 2차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확인지급 지원대상*은 1차 신속지급 대상과 동일하게 ①’23년 또는 ’24년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②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③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로서,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대표자 또는 직원이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① 지급대상 여부 인증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정부가 업종, 매출액, 개·폐업 여부 등 지원 요건을 검증한 결과(지급대상 여부)를 알림톡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된다.
② 증빙자료 인정범위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신청자 정보, 배달일자, 배달금액 등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직접 배달(배송)한 경우에는 “직접배달 인프라”와 “배달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배달 인프라”는 소상공인이 직접배달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증빙으로,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배달 실적”으로는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협·단체 포함), 배달 장부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직접배달은 1건당 5천원으로 인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므로, 3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총 60회의 배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참고로, 직접 배달(배송)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자료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관련 협·단체 등과의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증빙자료 인정범위 및 건당 인정금액을 정하였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를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가 배치되며, 현장 방문을 통해 접수도 지원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다.
지난 2월 신청 개시 이후, 신속지급 대상 8만개, 확인지급 대상 10만개 등 약 18만개 소상공인이 신청하였으며, 신속지급 대상 중 지원요건을 만족한 약 3만개 소상공인에게 총 77.7억원을 지급(3.31일 기준)하였다. 중기부는 확인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증을 진행하여 지원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을 이어갈 예정이다.
양정기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