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부터 해외실증 및 맞춤형 인증까지’
규제혁신을 위한 지역 실증거점 적극 지원 제1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규제자유특구 3곳, 글로벌 혁신특구 3곳 신규 지정 의결 양정기 기자 bodo@wbci.kr |
2025년 05월 21일(수) 1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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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여, 신기술‧신산업 실증을 가능토록 하는 제도이다.
중기부는 ‘19년부터 ’24년까지 9차례에 걸쳐 총 39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89개 실증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신기술‧신사업 분야 규제 해소와 함께 신산업 실증이 가능한 특구로의 ▴기업 이전,▴투자 유치,▴고용 창출,▴매출 증가 등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여 지역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1차, ’19.8~’23.8)의 경우, 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 등 총 5조 7천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130여명을 채용하는 등 지역혁신 클러스터로 발전하고 있으며, 전남 e-모빌리티 특구(1차, ’19.8~’23.8)는 특구 내 초소형 전기차 생산공장 건립 등 1,1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특구기간 종료 후 동남아 시장에 113억원 규모의 수출을 달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다졌다.
중기부는 ‘24년부터 지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한층 고도화한 글로벌 혁신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규제특례를 허용하기 어려워 실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양정기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