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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무안군 내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일할계산 되어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됨에 따라,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12년 7월 이후 제작된 유로 5·6, 저공해 인증 차량은 부과 제외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는 3년간 부과 면제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현금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지속적인 체납 시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쾌적한 무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 및 양해를 바란다”고 전했다.
양정기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