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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며, 가입방법은 가까운 지역농축협을 방문하여 가입하면 된다.
보험료는 90%를 지원하여 농업인은 10%만 부담하면 되는데 농업인 1인당 연간 1만원 내외이다.
특히,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영세농업인은 보험료를 100% 지원하고 있다.
보장기간은 1년으로 사고유형과 가입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상해·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시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을 보장한다.
강종만 군수는 “본격적인 가을 영농기가 시작되어 농업인들은 재해·농작업 등 각종 재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예측 불가한 재해로부터 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에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가입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정오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