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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근속장려금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1~4년 차 청년 근로자가 근속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4년간 최대 2천만 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참여 대상 기업은 담양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300인 미만 기업이며, 청년은 전남에 주소를 둔 18세~39세 이하로 해당 기업에 취업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9월 22일까지 담양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확인 후 신청 서류를 준비해 담양군청 경제교통과로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임금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과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정기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