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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 장애인 수는 2023년 4월 기준 21,452명으로 광주 전체 장애인 중 약 31%를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 범죄예방 조례의 필요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한 의원은 장애인 범죄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인권 보호와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은 ▲장애인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장애인복지시설 의무 점검 및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 실시 ▲피해 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법률자문 등 지원 ▲장애인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한양임 의원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며 “본 조례가 장애인 인권 개선 및 삶의 질 향상과 북구가 이웃 간에 관용과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