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단체급식에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구청장의 책무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 ▲사무의 위탁 규정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법상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와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관리, 식단과 정보를 제공하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서구에서도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중이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오광록 의원은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에게 제공되는 단체급식의 영양과 위생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며 “본 조례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건강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준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