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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희망주거비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장흥군에서 희망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살아갈수 있도록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3. 3. 28. 이후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중 세대주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월세 또는 전세로 거주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확정일자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
희망주거비 대상자로 선정되면 확정일자부터 2년까지 30만원, 3년부터 4년까지 20만원, 5년까지 10만원의 월 주거비를 지원받으며 최대 5년까지 1,3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신청일 기준 확정일자가 6개월 미만인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거정책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2023년 전입세대 희망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은 9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양정오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