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기금사업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을 활용해 군민 복리 증진, 취약주민 지원 등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군은 앞선 6월 기금사업 제안 공모 추진에 이어 8월 기금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해 공익성, 수혜 범위,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심층 검토했다.
이 가운데 공모 선정작 3건과 자체 발굴 3건을 전라남도에 자문 의뢰한 끝에 △119생명팔찌 보급 △육아용품 대여 및 장난감 은행 설치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향토문화유산 소규모 수선‧보수 4건을 군민 설문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
장성군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사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첫 기금사업인 만큼 군민과 함께 사업을 선정하고자 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연간 500만 원 한도로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양정기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