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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으로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됐으며, 납부 기한은 임시공휴일(10월 2일) 지정에 따라 오는 10월 4일까지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연납 포함),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차례,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납부하면 된다.
올해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 3.38%·공동주택가격 15.06%)과 공시지가(3.13%)가 하락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도 전년 대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는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운영 중으로 가상계좌, 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ARS 등은 물론 동구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동구 ARS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카카오·네이버페이·페이코)이나 금융사 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휴대폰 간편 납부도 할 수 있다.
김기준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