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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 주요내용은 광주 최초로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수출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고, 수출관련 기관·단체 등의 지원등이 주요 골자이다.
조례안은 ▲중소기업 수출 종합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 ▲수출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외마케팅 업무 등 효율적 추진 위한 위탁 근거 규정 을 핵심 사항으로 포함하고 있다.
안형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해외 무역·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체계적으로 단계별 수출 지원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내수 시장 침체로 인해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중소기업 생존 전략과 함께 지역 내 경기 활성화에 최선의 대안이 바로 수출 중소기업 육성이다”라며 “수출 시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본 조례안이 혜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준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