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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농업용 면세유 제도가 영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1항)」을 개정할 것’과 ‘농업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홍영섭 의원은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인해 농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농산물의 생산 기반 유지 및 농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면세유 제도가 올해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하며 “농산물 가격하락, 비룟값·사룟값, 전기요금, 유류비 등 생산비의 급등으로 농업인들의 경영악화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면세유 지원마저 중단된다면 농업인들의 경영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면세제도가 30년 이상 지속된 만큼 제도의 항구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일몰기한 운영에 따른 면세유 제도의 불안정성은 농업인들의 경영 불안은 부추기는 사안인 만큼 농업용 면세유 제도의 영구화를 촉구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 비서실, 국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기준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