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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주문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됨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기 도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9월 1차 사업 대상자 14개소를 선정했으며, 이번 2차 사업은 행안부 ‘2023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추진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고흥군 관내에서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이다.
지원내용은 테이블 오더, 디지털 메뉴 보드, 웨이팅 보드, 무인 판매기, 서빙 로봇, 키오스크 등의 도입비 및 임대료 지원이고 자부담 20%를 제외하고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사업 신청 후 선정된 소상공인이 사업비 전액을 선 지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군에서 현장 확인 후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이며, 구비서류를 갖춰 고흥군청 경제산업과에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은 소상공인 호응도가 좋은 시책이며,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양정기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