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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민 의원은 '문화기본법'은 ‘문화권’이 모든 국민의 권리임을 규정했고,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문화 등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 진흥 정책을 추진해야 함이 명시됐음을 언급하며 ‘일상 속 문화’의 의미와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지역의 특색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실현과도 직결된다고 했다. 나아가 ‘생활문화’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동시에 ‘사회적 고립감 및 갈등 해소’, ‘지역소멸 대응’ 등 사회 문제 해결 방안으로도 강조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최근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 있어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생활문화 등 주민들의 일상 속 문화 활동과 관련하여 활발히 추진되어 온 문화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되어‘생활문화의 적신호’를 알리는 내용들을 언급했다.
주요하게는 다양한 문화 존중을 위해 12년 동안 추진하여 온‘문화다양성 확산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에 따라 사업 폐지와 함께 담당자들의 일자리 위기에 막막함을 겪고 있으며,‘국민 독서문화 증진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도 수립되지 않아 ‘작가와의 만남’, ‘인문학 강연’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도서관 및 동네 책방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발언했다.
이에 윤 의원은 문화사업의 폐지는 시민들의 문화권 위축과 함께 관계 종사자들과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가장 먼저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염려를 드러내며, 문화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구민 중 한 사람이라도 문화권 실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구정 실현에 애써주시기를 당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기준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