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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은 어업 허가 신청 시에 대기 혼잡 등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읍면별로 신청 기간을 정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보성읍은 11월 1일~10일, 득량면은 11월 13일~24일, 회천면은 11월 27일~12월 15일까지 집중 신청을 받는다.
전국 동시 어업 허가 신청 대상은 행정관청에서 연안 및 구획 어업 허가를 받은 후 현재까지 어업 허가가 유효한 사람이다.
신청 대상자는 선적 증서, 어선 검사 증서, 기존 어업 허가증 등 제출서류를 지참해 보성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새로운 어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다.
한편, 전국 동시 어업 허가 제도는 2014년부터 어업 허가 기간을 통일해 시행되고 있으며,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이고 있다.
양정기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