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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우수한 청년 인력의 어촌이탈을 방지하고 어촌으로 유치하고자 추진되는 것으로,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어업인 또는 예정자로 수산업경영 경력 3년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발된 청년 어업인은 경영 연차에 따라 최대 3년간 월 110만 원 이내의 정착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안군 누리집 공고 게시판을 확인하여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을 갖추고 무안군 해양수산과에 접수하면 된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서류 평가와 면접 심사를 거쳐 순위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다.
나재철 해양수산과장은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 청년어업인의 유입과 정착이 꼭 필요하다”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정기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