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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연 사회재해 등 긴급상황에 발송하는 재난문자에 중요한 세부사항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필수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강한 폭우가 예상되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받은 수신자는 실제로 어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광주광역시 현행 조례에는 재난문자를 발송할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되어있지 않아 재난의 종류, 위치, 시간, 대응 조치 등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미흡하여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이에 서 의원은 “재난문자에 구체적인 정보나 행동요령 등이 없다면 시민들에게 혼란과 불안감만 심어준다”며 “신속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는 매뉴얼 정비를 통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안에 재난 예보경보 전파 시 △재난 예보경보 발령사유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 육하원칙에 입각한 구체적 지침을 전파 내용에 포함되게 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정기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