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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2022. 1. 1. 이후 혼인신고한 만 49세 이하의 부부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또한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중이어야 하며, 부부 중 한 명 이상은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 되는 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며,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2021년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총 2,087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총 645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많은 부부가 결혼 초 현실적인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출발을 하도록 뒷받침 하고 싶다”라며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들의 경제적인 마중물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양정기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