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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있는 1,298필지로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및 강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강진군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 스마트폰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30일까지 방문,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말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정오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