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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구는 지난 6월 다수 갈등 고질민원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안정적인 구정운영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 모집 공고 후 적격심사를 통해 5명을 선정, 의회 동의를 얻어 위원에 대한 의결을 마쳤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변호사, 건축사, 회계사 등 전문가 5명으로, 4년간 구청 및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행정제도 제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들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구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됐을 때 이를 조사해 시정하게 하고, 침해받은 구민의 권익을 구제해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출범으로 고충민원을 제3자의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판단해 해결함으로써 구민과 행정기관과의 갈등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준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