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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22.1 ~ ’24.5.) 전국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점검 결과, 지방의회 국외출장 상당수가 국외출장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비용은 여행사 대표 강연비, 섭외비 등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등 편법적으로 여행경비로 부풀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항공권을 위변조하여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도 확인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모 언론에서는 광주서구의회의 출장 중에서 항공권 위·변조해 실제 경비보다 1,600만원 가량 부풀린 사례가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광주서구의회는 “국외출장 시 항공권 발권을 여행사에 위탁하여 여행사에서 청구한 금액에 따라 전자항공권발행확인서 등을 확인 후 항공 운임료를 집행하였을 뿐 광주서구의회가 항공권을 조작 또는 위·변조한 사실은 전혀 없고, 출장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 위원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되었으며, 의원이 직원여비 40만원을 일절 대납한 사실 또한 없다”고 밝혔다.
양동준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