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접수
검색 입력폼
나주시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접수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전경
[복지TV호남방송]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지사장 김기진)는 은퇴 농업인의 농지를 청년농에게 제공하여 미래농업을 준비하고 고령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4년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시행으로,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업인(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르며,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 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 40만원을 지급한다.

김기진 지사장은“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도입을 통하여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매래세대인 청년농업인의 농촌에 안정적으로 영농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신청조건에 해당하는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문자 발송, 읍·면사무소에 안내 리플릿 비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규직불사업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기타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확인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로 전화 문의 또는 방문하여 개별상담을 받을 수 있다.
양동준 기자 bodo@wbci.kr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