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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신설하고 우수기업 인증을 통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활성화 함으로써 산업재해 없는 남구를 많들기 위해 제안되었다.
주요내용은 ▲노동안전지킴이 제도 신설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노동자 안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남구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김영환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