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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약식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범죄예방 활동의 전개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임직원(가족), 법무보호대상자, 법무보호위원(자원봉사자)은 비보험 진료비 감면 등 할인 혜택을 제공 받는다.
「법무보호 후원기업 제도」는 기업주도의 포용과 나눔문화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며, 선정기준은 공단과 업무협약 혹은 법무보호위원 추천 기업으로써 후원금액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이나 업소이다.
광주하트치과의원 홍영준 대표원장은“광주전남지역에 제114호 후원기업으로 선정되어 기쁘고, 앞으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법무보호사업 발전을 위한 봉사를 실천하겠다”라고 전하였다.
광주전남지부 고영훈 지부장은“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의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의료서비스 지원은 특히 더 뜻깊은 활동이 될 것이며, 앞으로 공동 협력하여 상호 간 발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순천, 여수, 광양, 보성, 구례, 고흥을 제외) 전역의 형사처분,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원호지원, 심리치료, 자녀 학업지원 등 다양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범방지를 통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오승준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