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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 국가등록 문화유산 지정 촉구 결의안’과 조례·규칙안 14건, 동의안 3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정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광산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김영선 의원) ▲광산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석 의원) ▲광산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임 의원) 등 3건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4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 국가등록 문화유산 지정 촉구 결의안’ 등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5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와 현장활동을 실시한다.
이어 마지막 날인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명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추석을 앞두고 구정 현안을 살필 중요한 회기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고 협력하여 민생을 위한 생산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환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