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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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세요

해남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세요
[복지TV호남방송]해남소방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비상구 차단·폐쇄 등 위반행위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의 작동 불능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운수·숙박·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으로 ▲방화문·복도·계단·비상구 차단 혹은 장애물 설치 ▲소화설비의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이 있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현장을 촬영한 후 신고서를 작성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식으로 48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접수 후 현장 확인과 심의를 통해 신고자에겐 포상으로 현금 또는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최진석 해남소방서장은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는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관계인의 자율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상철 기자 bodo@wbc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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