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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예산에서만 지원하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경비를 기금의 범위까지 확대하고 ▲행안부에서 기념일로 지정한 ‘북한이탈의 날’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기존 조례는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지역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오미섭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은 이념의 벽을 뛰어넘어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 민족이다”면서 “평화통일의 물꼬를 터줄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과거 통일부 산하기관인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북부하나센터’ 사무국장을 역임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취업 등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지원을 추진했다.
김영환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