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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는 6일 “겨울철에 멧돼지와 고라니 등이 먹거리를 찾기 위해 민가로 내려와 논과 밭에 피해를 주는 일이 잦다”면서 “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수렵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참여 자격은 광주에 소재지를 둔 단체 및 협회 소속 사람 중에 면허를 취득한 뒤 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 관련 법에 따라 총포 소지 허가 또는 수렵 면허를 재취득하거나 취득한 지 5년이 지난 사람이다.
또 포획 허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거나, 유해야생동물을 잡은 실적이 있는 수렵인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포획 허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관련 법을 위반해 행정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수렵인은 이 기간 내에 구청 6층 탄소중립과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오는 27일에 개별 문자 통보하며, 오는 12월 2일에는 구청 6층 중회의실에서 포획허가증 교부와 피해방지단 활동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단원으로 선발된 수렵인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활동에 나서며,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이 출몰했거나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포획 활동을 펼치게 된다.
김영환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