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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화순군에 따르면 통계청과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89개 전체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2/4분기(6월 기준)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했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인구개념이다.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인구’에 ‘외국인등록인구’와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를 더해 산정한다.
해당 발표에서 올 2분기 화순군 평균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60,941명과 외국인 1,056명, 체류인구 282,839명을 합쳐 34만 4,83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화순군 체류인구는 군 주민등록인구의 약 4.6배 규모인 282,839명으로 전남에서 두 번째로 많은 체류인구수를 기록했다.
주민등록인구 6만 명 규모의 고흥, 해남군과 비교해 보았을 때 화순군은 7만∼8만 명의 체류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라남도에서는 5월 대나무축제 등의 영향으로 담양군이 가장 많은 체류인구수(373,853명)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화순군의 체류인구 또한 가을꽃 축제 시기인 24년 3·4분기에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체류인구의 경우 해당 지역에 머물면서 소비 활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순군은 생활인구를 더욱 늘릴 수 있도록 만원주택지원사업, 회전교차로 증설, 화순꽃강길음악분수대 · 개미산전망대, 화순파크골프장, 남산공원 등 인구·교통·관광·체육분야에서 혁신 정책을 수립하여 과감히 시행했고,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적극 활용한 정책 발굴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양동준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