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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주민들의 주민조례발안권 확대와 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기타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대표자 지정 관련 보완 ▴청구인 명부의 공표 및 열람 기관과 장소 명시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주민조례 입안 지원 ▴사무협조 등이다.
정달성 의원은 “주민조례발안제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함께 시작된 지방자치 2.0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제도 중 하나다”며 “지방자치를 선도해 온 광주 북구답게 주민들의 주민조례발안권을 확대‧보장하여 많은 주민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입법과정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