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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대형마트나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5일 현산면 소재 공장 외벽 계량기 배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신고자 k씨는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압에 성공했으며,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수도 있었으나 소화기를 적절히 활용해 큰 피해 없이 상황이 마무리됐다.
최진석 해남소방서장은 "신속한 화재 인지와 초기대응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가족의 안전을 지키자"고 말했다.
박상철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