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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지난 9월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동구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는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보호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범죄예방시설 설치, 취약계층 보호, 교통안전 관리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구체화했다.
노진성 의원은 "주민들의 일상이 곧 치안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진정한 주민 중심 치안서비스가 실현되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조례를 통해 동구청과 동부경찰서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게 된다.
김영환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