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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활성화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 복지향상 및 정원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 ▲의견수렴 및 구민 참여 ▲구민 정원관리사 양성 ▲정원박람회 개최 ▲정원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강성훈 의원은 “현재 등록된 전국 지방정원은 12개소, 민간정원은 130여 개에 달하지만, 광주는 지방정원 단 1곳뿐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정원문화를 확산하여 우리 구 관광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7일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환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