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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서울·경기·수도권을 포함한 광주광역시 등 전국 6개 특·광역시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되며, 단속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적발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5등급 차량 중 ▲긴급자동차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국가유공자의 생업 활동용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교체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삼숙 환경과장은“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의 해당 지역 운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함과 아울러, 2025년에도 노후 경유차 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저공해 조치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양동준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