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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건의안을 발의한 보성군의회 김경열 의장이 발의한 건의안에 따르면, “농업법인의 유휴부지(건물옥상, 염해농지 등)는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농업법인의 태양광 발전사업 및 임대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면서 “이러한 규제는 급변하는 농산업의 흐름을 반영하고 농가소득을 제고하는데 저해요인이 되고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장은“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법인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용하라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위원회의 개선권고를 받아들여 영농법인의 실질소득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 전국 시·군의장협의회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