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대행료 인하로 대행료가 50%(9000원 → 4500원) 줄어들어 관련 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주시는 이번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대행료 인하는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시민들의 지역 행사 및 지역단체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수탁자인 (사)전라남도옥외광고협회 나주시지부를 통해 지정 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에 대해 사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인하된 대행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한정된 기간 적용되는 민생안정 대책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양동준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