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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가 급증하거나 사회적 이슈화 등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사전예고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개선여부에 따라 집중심사를 실시한다.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201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2025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은 총 8항목으로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및 보험협회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하였다.
선별집중심사 의과 항목은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의료행위 2항목과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함유 골이식재,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치료재료 2개 항목이다.
치료재료 2개 항목의 경우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대상이지만 교통사고환자에게 사용 시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 대상인 치료재료를 우선 사용하고, 환자의 증상 및 질병 정도에 따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인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중 사회적 관심 항목인 ▲첩약, ▲경상환자 장기입원, ▲약침 3항목은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복잡추나요법을 추가하여 총 4항목을 선정하였다.
심사평가원 김애련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의료단체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정진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영환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