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역별 지정 품목인 화장품 중 인체 세정용 제품류(폼클렌저·바디클렌저 등) 59건, 의약외품 중 치약제 20건을 대상으로 검사했다.
검사 결과 모든 검사 대상 화장품은 납, 비소, 카드뮴, 안티몬, 니켈, 수은 등 중금속 6개 항목 모두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설정된 허용한도 기준 이했다.
의약외품의 경우 성상시험, pH, 유효성분 함량 등 각 제품의 품목허가증이나 품목신고증에 명시된 기준, 시험 방법에서 설정된 기준에 모두 적합했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도 식품의약과의 연간계획에 따라 전남지역 유통 화장품, 의약외품 품질관리 강화 및 사전 예방적 기획 감시를 하고 있다.
올해는 화장품, 의약외품 80여 건을 연 2회에서 4회 검사할 예정이다.
양호철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약품화학과장은 “연구원은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화장품, 의약외품이 유통되도록 지속적인 품질 검사를 시행, 도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동준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