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예술단 운영에 관해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지원 근거를 확보하여, 장애인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개정내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중 ‘역량 있는 우수 장애인 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역량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인 발굴․육성을 위한 장애인 예술단 운영’으로 변경했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애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권리를 증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두텁고 촘촘한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으로 모두가 행복한 남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양정기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