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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시켜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로,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영광군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말소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 및 인터넷 지로,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다.
단,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 중 연납할 경우 9월에 부과되는 2기분에 대해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여 혜택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광군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양정오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