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학생 건강 지키는 복약지도, 김진남 도의원 전남교육청에 획기적 개선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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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종합)

전라남도의회 학생 건강 지키는 복약지도, 김진남 도의원 전남교육청에 획기적 개선안 제시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학생 복약지도 관련 질의

전라남도의회 학생 건강 지키는 복약지도, 김진남 도의원 전남교육청에 획기적 개선안 제시
[복지TV호남방송]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은 지난 11일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학생들의 건강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두 가지 주요사안을 제안했다.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에 따르면 학교약품은 일반 약국에서 구입이 불가능 하여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구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는 ‘학교장이 학교약사를 위촉하여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관리 및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김진남 의원은 “학교약품을 일반 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다면 학교가 전남도내 지역 업체에서 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내 신속한 공급체계 구축으로 학생 건강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 약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복용할 수 있도록 지역 약사님들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복약지도와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과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복약지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인근 동네 약사분들을 위촉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의 이러한 제안은 학생 건강 보호와 지역 경제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시작이라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전라남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정기 기자 bodo@wbc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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