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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서점 인증제’는 광주시에 매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서점 가운데 요건을 충족하면 ‘지역서점’으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 요건은 ▲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서점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서점 ▲다른 업종과 겸업하지 않는 서점 ▲겸업하는 경우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 도서 판매를 통한 금액인 서점이다.
인증기간은 2년으로 기간 만료 후 재심사가 이뤄진다.
지역서점 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 도서 구매 시 우선 계약 대상이 되고,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지역서점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광주시는 도서관,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도서를 구매할 때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서점과 계약을 우선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또 원하는 책을 가까운 지역서점에서 빌려볼 수 있는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서점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서점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광주시 문화유산자원과에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접수(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5층 문화유산자원과 (우) 61945)하면 된다.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다.
광주시는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회의를 거쳐 4월 중 지역서점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전순희 문화유산자원과장은 “지역서점이 독서문화 생태계의 주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지역서점 인증제는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됐다. 현재 광주지역 84개 서점이 지역서점으로 등록돼 있다. 광주시는 2023년에 선정된 지역서점의 경우 올해 하반기 재인증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양정기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