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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양적 확대를 위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구체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를 통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만큼 향후 목포시에서는 응급의료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 및 이송체계, 환자 분류체계 등의 지역내외 협력체계 강화를 비롯하여, 발생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구축 등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목포시 보건위생과, 목포시의료원, 목포한국병원(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등 관계자가 참여한 간담회(8월 17일)에서 마련된 것으로, 향후 정책의 현실성과 실행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유정 의원은 “작년 11월 중앙병원의 권역심뇌혈관센터가 지정 철회되는 등 지역내 의료공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 모두의 바램인 ‘목포 의과대학’이 유치되더라도 실제 진료까지는 준비기간이 필요한만큼, 현재의 의료 공백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이번에 제정된 조례가 목포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전문가, 현장관계자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면서 의대유치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박유정 의원은 28년간 의료계에 종사한 공공보건의료 전문가로 목포시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다.
양정기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