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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구례의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구례군 문화예술분야의 명인·명장 선정과 선정된 사람에게 행·재정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구례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구례군 농 식품 및 가공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춘 명인·명품의 발굴과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선상원 의원은 “구례군의 문화예술과 농 식품 부분에서 명인·명장·명품을 선정하여 해당 분야의 장인에게 자긍심을 부여하고 나아가 전라남도 또는 국가에서도 지정 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데 이 조례의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양정기 기자 bodo@wbci.kr